2013-02-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ㆍ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귀속받는 대신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이전기관의 직원이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도청의 청사 신축비용,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4조 및 제30조).
나. 국가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게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함(안 제31조).
라.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2조의2(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0조의2(종전부동산의 관리전환 등)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