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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기간이 경과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비공개의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또한,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개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8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