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록물의 기록과 보존, 관리 및 활용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관련 정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의 관성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록작성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록의 모본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 책임자와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주요 장관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을 고양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속기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국무회의 및 경제외교국방대북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