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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해일, 산사태,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초고층건물 화재, 원전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태풍 등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국가중요시설의 노후화·초고층건물의 증가 등 각종 재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가 방재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청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미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안전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