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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대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없어 벌칙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만을 내릴 수 있을 뿐이어서 부당한 주식취득과 과다한 매각수익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의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부당하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제65조의3).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65조의3(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