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그러나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또한 1988년 이 법이 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전직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 바가 없어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이에 사무실 제공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그 밖의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