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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근저당은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의 최고액에 포함되는 각종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일부업체들이 가맹사업거래를 맺거나 맺기로 한 가맹사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업계관행이라는 이유로 원금에 상당하는 각종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과다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행 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민법」 제398조의 경우를 보면 채무불이행 시 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 채무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 최고액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도한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를 존중하되 합리적인 추산(推算)을 통하여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5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