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구매계획에 제시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현행 시행령에서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구매목표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기관의 구매 총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