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집회신고 남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 개최된 집회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수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그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