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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실효성과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