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을 59명으로 하고, 검사 4명 외 정원 중 28명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법인 위임법률에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제한을 두었음에도 시행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원의 절반 이상의 인원을 다른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금융정보분석원의 주된 업무가 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는 업무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행정입법은 개인의 재산권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기본권 제한 원칙(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인 행정입법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각기 다른 5개 권력기관 파견 공무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각 기관 간의 세력다툼의 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과도한 충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정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의 20%를 넘지 아니하는 인원을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