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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7인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고 계약의 내용을 따져본 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