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음.
하지만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음.
이에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57조제4항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06조(소액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