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제한의 예외, 고소기간의 연장, 공소시효의 특례 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특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2013월 6월 19일에 시행예정임. 이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의 대상조문에 「군사법원법」 제266조를 추가함(안 제18조)
나.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 연장규정을 군사법원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272조제1항과 제2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제2항).
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대상조문에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
라.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군수사기관”은 “수사기관”으로, “검찰관”은 “검사”로,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국선변호사”로 보는 등의 간주규정 신설함(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9조(고소기간)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49조의2(간주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