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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은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