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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사상 등에 관한 정보까지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한 중단의 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권리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삭제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4(저작물의 삭제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