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을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판과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의 증감 및 수입ㆍ지출의 정확한 회계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회계 처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회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보육시설에 투자된 민간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지급 인정, 자산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적립 인정 등의 사항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보육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수혜자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보육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ㆍ지출의 기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는 1)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지급의 인정, 2) 건물ㆍ집기ㆍ비품ㆍ교재교구ㆍ차량 등 자산의 감소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적립의 인정, 3) 설립 운영 시 투자한 자본금 중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은행권 금리에 의한 대출이자 지급의 인정, 4) 사업개시 이후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충당금 적립의 인정, 5)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행정ㆍ회계ㆍ안전ㆍ위생ㆍ급식ㆍ소방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인정, 6) 시설 운영의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 지급의 인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계정과목 등의 사항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다. 제2항에 따른 지급금 및 적립금의 규모, 수선의 시기 등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제4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