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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