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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직접 당사자인 해당 회사의 이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모든 경우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연대책임제도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시점에서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법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고의의 경우와 원고가 소액투자자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원고가 소액투자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자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