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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선이 충돌·좌초하거나 침몰하는 해난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인명사고는 해류 등으로 조난위치가 변경되어 수색과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난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조난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부착된 구명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가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또는 구명뗏목을 갖추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구명설비의 설치·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