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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처벌행위의 구성요건인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상회복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또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0 · 습지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