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3조 4,10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정도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음.
또한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흉포화, 지능화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전문브로커, 보험 관계자 등에 의한 조직적이고 대형화된 범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비율은 보험사기 추정액의 12.4%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함(안 제10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