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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에게 통보유예를 한 경우 단순히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만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통보유예 사유, 기간 및 횟수에 관한 기록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통보를 유예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 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만을 관리하고, 명의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통보를 유예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엄격한 관리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의 통보유예와 관련한 정보의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통보유예 사유가 종료한 후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기록관리사항으로 추가함(안 제4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파악하여야 하는 통계자료에 명의인에 대한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을 추가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4).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