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본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검찰총장 등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일정한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금융기관 등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통보유예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정보 통제ㆍ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금융기관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통보유예 요청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통보유예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통보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자 함. 나아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 등을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지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기관ㆍ직위 및 성명,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보존사항으로 함(안 제7조제7항 각 호 신설).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제공사유,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제공일자 및 수령한 공무원의 부서ㆍ직위ㆍ성명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통보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일정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보 유예를 하도록 하고 2회에 한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보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