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의 보급·확산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은 물론 케이블TV 지역채널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더욱 확대됨. 이러한 추세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의 지역채널도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그동안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음.
실제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모든 선거방송토론을 종합유선방송국의 지역채널이 담당한 바 있으며, 2004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시도지사 선거 등 광역선거는 지상파방송이, 수도권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는 종합유선방송국이 방송을 담당하는 등 종합유선방송국 지역채널은 이미 미디어선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거방송 매체로서 종합유선방송국의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1인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의7제2항제1호).
나.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3항 신설).
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