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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발의 ·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에 실시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제도 도입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9항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