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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발의 · 의원 외 29인 ·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ㆍ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임. 특히,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한 재건축ㆍ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ㆍ보수되는 사례가 더욱 감소하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ㆍ보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