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기본이념)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그리고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
또한,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되어,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거나 혹은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강제입원될 여지가 매우 높아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미국 법원의 경우 시설, 보호의무자,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심사기구인데다, 자유제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입원을 심사할 기구로서 법원이 적합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하며 또한,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3항).
나.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상태가 급성이거나 지금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로 판단될 때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0조의2(구제청구)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