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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이에,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