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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무공수훈자는 고령인 관계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공수훈자의 사망으로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면 그 배우자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형편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