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를 1종의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예비후보자에게는 명함의 작성 및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당내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 행위의 결과가 당내경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므로 어깨띠착용ㆍ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가 당내경선운동과 구분되기 어려워 이 행위를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임. 특히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포괄하여 당내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중, 어깨띠착용ㆍ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추가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운동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중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와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나. 당내경선운동에 선거일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허용된 방식의 선거운동을 포함함(안 제5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