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여 공직자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도움을 얻어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하고 있음.
이에 신고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며,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부패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경우에도 신분보호를 강화함(안 제57조 및 제67조).
나.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써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의 확보 및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58조).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면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59조의2(위원회 조사의 방법)
제67조(준용규정)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