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력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임.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특히 전력산업은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등 많은 설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임.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수렴 절차가 요식화 되거나 생략된다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2002년 이후 6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으며, 환경파괴, 밀실행정, 통과의례적인 공청회라고 지적하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되풀이 되고 있음.
특히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案)의 경우,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 4일전에 공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조차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해당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이게 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함(제25조제1항).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함(제25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