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정당의 지역편중을 심화시켜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 출신만이 선출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각 정당은 지역주의 정서에 매달리는 후진적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정책선거운동이 실종되었음.
이러한 지역주의는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정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아직도 특정 정당의 지역주의 고착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정당이 지역 기반을 두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라.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의2제1항 신설).
마.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자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또는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189조의2제2항 신설).
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는 순위별 1인으로 함(안 제189조의2제제3항 신설).
사.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새로운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안 제194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특례)
제47조의2(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189조의2(권역별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