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와는 잘 맞지 않는 속성이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민사법적인 명령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도입되었고, 2012년 12월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234건 접수되고 이중 48건이 취하, 처리되지 않은 31건을 제외한 155건 중 118건이 인용되어 향후 이 제도의 활용가능이 높을 것으로 봄.
그러나 제도 도입 시 가정 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와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함(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