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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같은 법률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설치 근거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