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들어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기관, 시설, 설비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년에 최소 2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설비, 금융·투자·기금 관련 기관, 병원·보건·의료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매년 최소 2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3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의 규모 및 업무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금융·투자·기금 관련 기관, 병원 및 의료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관계법령 명칭 및 기관 명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4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