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3월부터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과자·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운영 중이지만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의 구역제한을 철폐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별도의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도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별도의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