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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되어 일반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신진흥 정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과 산업진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 업무를 소관 사무로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