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5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되어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큼.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에 전념하여 미래성장엔진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진흥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방송의 자유와 산업진흥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미래창조과학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