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밖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인 채권보상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규정이 2006년 삭제되면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 힘든 자가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채권보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신 소유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여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