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사청문제도가 주요공직자후보에 대한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함(안 제4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의 임명권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선출안을 제출한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인사청문회 실시 중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위법행위가 밝혀져 공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동의안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임명동의안등의 국회 제출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사항, 최근 10년간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병역의무 이행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현행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인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마.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함(안 제6조제4항).
바.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사. 인사청문회에서의 동행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등을 한 증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법관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환장의 요건 및 집행절차와 벌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상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자.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함(안 제11조제2항).
차.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위원회가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에는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고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4조의2(임명동의안등의 철회)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8조의2(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8조의3(소환장 발부)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9조의2(위원회의 개회)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제18조의3(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