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제안이유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最大善意性)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며, 보증보험ㆍ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안 제638조)
1) 현재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반영한 여러 규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 있으나, 원칙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함.
3)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안 제638조의3)
1) 현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려움.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조의2 신설)
1) 현재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ㆍ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ㆍ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함.
라.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안 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안 제682조)
1) 현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안 제722조)
1) 현재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이 법에 따른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안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1) 현재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2)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3) 보증보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둠으로써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안 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1)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의 근거 조항으로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2)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은 삭제함.
자.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단서 신설)
1)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2)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안 제732조의2)
1) 현재 생명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카.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제3항 신설)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되, 피보험자 동의의 방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함.
3)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이익과 더불어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질병보험 규정 신설(안 제739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1)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그 법적 규율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 등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및 최대선의의 원칙)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62조(소멸시효)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