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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공시지가로 삼고 있어, 실거래가와 비교할 때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지 소유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농지연금제도로 인하여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령농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 농지의 가격은 해당 농지의 실거래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영세한 고령농업인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
현행
개정안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