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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부의장수의 제한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회의에 부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ㆍ유럽ㆍ동남아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의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장·부의장)
제10조(위원의 위촉)
제29조(지역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