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9년 2조 8,000억원에서 매년 2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2011년에는 4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어, 인구 고령화 영향과 웰빙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요 일간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매체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매체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