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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요 일간지 등에서 허위ㆍ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매체가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매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