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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영개선 및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세우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불과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여성기업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력 증대를 통한 여성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