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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므로국가 등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주로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이 없는 경우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회적기업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민간부문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사회적 성과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액,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7조의2(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