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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영에 적용되는 기준은 지식창출이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업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